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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내란 방조' 한덕수, 1심 징역 23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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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임무 종사·위증혐의 등 '유죄'…특검 구형 15년에서 8년 더 늘어
"총리가 핵심 가담…엄벌 불가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내란'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한덕수(사진)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국무총리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면 내란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특검의 구형보다 8년 더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이후 조치 전반을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으로 규정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이를 저지하기는커녕 핵심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 훼손, 위증 혐의는 유죄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비해 훨씬 크다"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념을 해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2·3 계엄이 6시간 만에 빠르게 끝날 수 있었던 것은 맨몸으로 맞선 국민들, 그리고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등에 의한 것이지 결코 내란 가담자들에 의한 것이 아니다"며 "짧은 시간에 내란이 끝났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참작할 수 없다"고 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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