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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사 최소 합격인원 7년째 700명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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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치러지는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소 합격 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일 열린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른 것으로, 세무사 최소 합격 인원은 2019년 이후 7년 연속 700명을 유지하게 됐다.

국세청은 세무사 수급 여건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 합격 인원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소 합격 인원은 제2차 시험 전 과목인 세법학 2과목과 회계학 2과목을 모두 응시한 일반 응시자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실제 최종 합격자 수는 시험 채점 결과에 따라 700명을 초과할 수 있다.

세무사 자격시험은 각 과목 100점 만점 기준으로 과목당 40점 이상을 획득하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다. 다만 일반 응시자 가운데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700명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평균 점수가 60점에 미달하더라도 과목당 40점 이상을 받은 응시자 중 평균 점수 고득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를 선발한다. 이 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해 최소 합격 인원을 넘길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 처리한다.

제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는 국세 경력자에 대한 합격 기준도 별도로 적용된다. 세법학 2과목을 면제받은 국세 경력자는 일반 응시자의 합격선을 반영한 조정 커트라인을 기준으로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 일반 응시자 가운데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700명 이상일 경우에는 국세 경력자도 응시 과목인 회계학 2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모두 합격자로 인정된다. 반면 일반 응시자 합격자가 700명에 미달할 경우에는 별도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점수 이상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다.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일정도 확정됐다. 제1차 시험은 오는 4월 25일, 제2차 시험은 7월 18일에 각각 실시된다. 시험은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 6개 지역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응시 원서 접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을 통해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다.

자세한 시험 시행계획과 원서 접수 일정 등은 23일 국가자격시험 Q-net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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