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제도의 연장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5월 9일 이후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지금보다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그간 한시적으로 유예돼 온 양도세 중과가 재개될 경우 다주택자의 매도 시점과 시장 흐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의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몰 시점 이후 추가 유예 없이 제도를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앞선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부동산 규제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깝다"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 등 여러 제도가 시행 중이고, 필요하다면 추가 규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도입됐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이나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30%포인트(p)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다주택자에게는 사실상 징벌적 과세라는 평가가 나왔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 연착륙과 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이 제도를 1년 단위로 여러 차례 연기해 왔다. 그러나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유예 종료 시점에는 다시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현 정부가 공식화한 셈이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5월 9일 이전에 주택을 매도하고 잔금까지 치러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시장에서는 기한을 앞두고 일부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매도 시점을 놓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를 이유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비거주용과 거주용을 구분해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당장 제도 개편에 나서지는 않겠지만 향후 세제 손질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현재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 역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연 2%씩, 최대 30%의 공제를 적용받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 같은 세제 전반을 재검토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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