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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남한권] 울릉군 광역의원의 존재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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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권 울릉군수
남한권 울릉군수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 논의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광역의원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상·하 50%를 초과할 경우 주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올해 2월 19일까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한 사람, 한 표의 가치는 평등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법리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기계적 접근은 도시와 농촌 간 격차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이러한 결정이 자칫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 통합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역행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상북도는 면적 1만9천36㎢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넓은 지역이지만, 도의원 수는 54명에 불과하다.

반면 서울시는 경북 면적의 3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605㎢에 112명의 시의원을 두고 있다. 광역의원이 담당해야 할 생활권과 행정 범위의 물리적 차이는 평균 70배에 이른다. 이는 농산어촌 지역 광역의원의 대표성이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울릉군의 상황은 더욱 절박하다. 만약 이번 선거구 조정으로 울릉군이 다른 지역과 통합된다면, 평균 인구 약 4만6천 명 규모의 선거구에서 울릉군 주민 9천여 명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수로 전락하게 된다.

울릉군 출신이 아닌 도의원이 선출될 경우, 섬 지역 특유의 생활 여건과 사회·문화적 특수성이 의정활동에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국제사회를 포함한 대내외적으로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울릉군은 대한민국 동쪽 시작 영토인 독도를 관할·관리하는 공식 행정단위이며, 독도를 방문하는 모든 이가 거쳐 가는 관문 지역이다. 이러한 울릉군에서 광역의원 1석마저 사라진다면, 이는 영토 수호에 대한 국가적 의지가 약화된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지속해온 일본의 대응을 보더라도 이러한 우려는 결코 기우가 아니다. 일본은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분쟁이 격화되자, 2012년 해당 지역을 거액을 들여 국유화했고,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관할 행정구역 편입과 주소 표기 명문화 등 적극적인 관리 조치를 이어왔다. 나아가 외교 무대에서는 동맹국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영토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다. 역사와 문화, 국민의 인식과 실천이 축적된 공동체의 근간이다.수천 년간 우리 역사 속에서 실효적으로 지배해온 독도에 대한 울릉군민의 애착과 국민적 인식은 그 어떤 분쟁 지역과도 비교할 수 없다.

그렇기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경상북도와 도의회, 그리고 울릉군은 독도에 대한 정치적·행정적 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 건데 이번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 논의 역시 그 연장선에서 이뤄져야 한다.

국회는 울릉군 광역의원 유지가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영토 주권 수호라는 헌법적 가치에 직결된 사안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의 영토 수호 의지가 흔들림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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