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반말·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각각 흉기와 가스총을 꺼내 든 6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8시 10분쯤 구로동의 한 식당에서 흉기·가스총으로 상대를 위협한 A·B씨를 각각 특수협박·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식당 주방에서 흉기를 갖고 와 B씨를 위협한 혐의, B씨는 소지하던 호신용 가스총을 허공을 향해 쏜 혐의를 받는다.
지인 사이인 이들은 술을 마시다가 반말·욕설을 문제 삼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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