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반말·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각각 흉기와 가스총을 꺼내 든 6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8시 10분쯤 구로동의 한 식당에서 흉기·가스총으로 상대를 위협한 A·B씨를 각각 특수협박·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식당 주방에서 흉기를 갖고 와 B씨를 위협한 혐의, B씨는 소지하던 호신용 가스총을 허공을 향해 쏜 혐의를 받는다.
지인 사이인 이들은 술을 마시다가 반말·욕설을 문제 삼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 중이다.































댓글 많은 뉴스
김석규 동국대 WISE캠퍼스 교수, 제72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연구부문 최우수상 수상
트럼프 "韓 군함 중동 파견"…靑 "청해부대 신중히 검토"
신효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대구 동구청장 예비후보 출마 선언
[날씨] 3월 16일(월) "대체로 구름 많음"
[인터뷰] 이진숙 "기득권 세습 끊고 새 시대 여는 '대구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