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는 농촌지역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는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주, 농촌지역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자 등이며, 대상 주택은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부속건축물 포함)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신축(개축,재축 포함)은 2억5천만원, 증축·대수선은 1억5천만원까지 융자 대출이 가능하며, 농협은행의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된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연 2% 또는 변동금리 중에 선택 가능하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추가로 취득세 280만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사업 물량은 5동으로, 2월 20일까지 배정 물량이 소진될때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사업대상자는 2월 중 선정되며,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을 개량해 주민들의 삶을 질을 높이게 될뿐 아니라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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