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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 어떻게 해야 하나?…통합 신속 추진 공감대, 주민투표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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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희 "지역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 통합 중요, 절차적 속도 우선"
권선필 "주민 투표 방식 의문 제기…단기 손해 측 투표 참여 높아"
김용민 "특별법 쟁점 다수…재량 규정 강행 규정 전환 등 수정 필요"

26일 국회에서 열린
26일 국회에서 열린 '균형성장을 위한 지방행정통합의 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영훈 기자 green@imaeil.com

26일 국회에서 열린 '균형성장을 위한 지방행정통합의 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인구 감소 속 지방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6·3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 추진에 공감대를 보였다. 다만, 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 투표 방식 문제와 특별법 졸속 처리 등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섞여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대구경북과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행정통합이 구체화되면서 추진 방식을 놓고 다양한 의견 개진을 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대전연구원 변성수 박사는 지방인구의 감소, 청년층 유출 및 고령화 가속, 초광역행정서비스 수요 증가,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통합이 가장 적절한 대안으로 봤다.

정원희 건양대 교수는 통합 전제 하에서 어떤 부분들을 더 획기적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장 지역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 통합이 중요한 만큼 구체적 조건이나 특별법의 느슨함 등은 다소 미뤄놓고 속도를 우선하자고 주장했다.

권선필 목원대 교수는 "국회의원 선거구나 법원 관할구역 대비 행정구역은 아직도 극심한 인구 편차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통합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한다고 힘을 실었다.

그는 다만 주민투표 형태 의견 수렴 방식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주요 선출직들의 동의와 별개로 투표 참여율이 낮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통합 시 단기적 손해가 큰 쪽의 참여가 높아지면 전체 주민 의견이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송원대 교수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특별법의 쟁점들을 거론하며 신중론을 펼쳤다. 김 교수는 특별법 명칭, 시군구 지위 규정과 법적 실효성이 약한 다수의 재량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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