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여성에게 장기를 이식하고 병원비와 생활비까지 도맡았던 한 남성이 수술 이후 여성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50대 남성 A씨의 이같은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약 10년 전 지인의 소개로 이혼 후 두 딸을 홀로 키우고 있던 한 여성 B씨를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첫 만남 이후 B씨는 매우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다고 한다. 혼자 사는 A씨가 걱정된다며 반찬을 만들어주고 여러 생필품도 자주 챙겨주는 모습에 마음을 열었고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져 동거하게 됐다.
그러던 중 B씨는 자신이 오랜 기간 병을 앓고 있다며 투병 사실을 털어놨고, 시한부와 다름 없는 처지라 혼인신고는 하지 말고 사실혼 관계로만 지내자고 제안했다. 이에 동의한 A씨는 이후 약 2년간 함께 지내며 생활비와 병원비 등을 모두 부담했다. B씨의 딸 보험료와 용돈까지 지원하면서 1억원 정도를 지출했다고 한다.
하지만 어느 날 B씨가 병원에서 돌아와 "장기 이식을 못 받으면 내가 죽는다더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고민 끝에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평생 같이 한다며 오직 한 남자에게 일편단심한다더라"며 "수술하면 직장을 쉬어야해 벌이가 없는데도 보험금이 나온다며 걱정하지 말라더라"고 했다.
그러나 수술 이후 B씨의 태도는 급격히 달라졌다. 약속했던 보험금이 나오지 않아 물었더니 대뜸 욕설이 돌아왔다. 수술 전 A씨를 "여보"라고 부르던 B씨는 이내 "야"라고 호칭을 바꾸었다.
어느 순간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해 A씨의 출입을 막았다. 그러면서 "당신 짐은 창고에 옮겨놨으니 가지고 가라. 앞으로 각자 인생 살자"는 이별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B씨의 딸들 역시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인연을 끊었다.
A씨는 이뿐만 아니라 B씨의 주변 지인들에게 "A씨가 내 돈(보험금)을 노리고 장기 이식을 해줬다"는 소문까지 퍼졌다는 상황을 전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B씨가 과거부터 만나온 유부남이 있었음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 및 혼인빙자 사기 소송을 제기했고, 상간자 소송에선 승소했지만 사기 소송에선 법원은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장기 이식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사기죄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하는데 법원이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한 측면이 있다"며 "물론 사람의 장기를 돈으로 평가하자는 뜻은 아니나 재산상 이익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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