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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던 차량 앞유리 박살·동승자 참변…화물차 크레인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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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크레인이 친 방현망, 회전하며 차량 전면부 강타

사고 차량 모습.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사고 차량 모습.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 2일 경기 안성시에서 달리던 차량 앞유리에 부딪치며 조수석 동승자를 사망케 한 물체가 중앙분리대에 부착된 '방현망'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차량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화물차에 실린 크레인이 철제 방현망을 들이받은 게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3일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2시 25분쯤 "미상의 물체가 차량에 날아들어 동승자가 크게 다쳤다"는 운전자 A씨의 112 신고를 접수했다.

A씨는 안성시 삼죽면 38번 국도에서 안성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의 배우자 50대 B씨가 크게 다치면서, A씨는 10분가량 병원을 찾아 헤매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몰던 쏘렌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주행 경로 등을 기반으로 사고 원인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사고는 A씨 차량이 파손된 중앙분리대 구조물 '방현망'에 들이받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직전 편도 4차선 도로에서 A씨 차량 반대방향 차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우회전하던 중 화물차에 적재돼 있던 대형 크레인이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철제 방현망을 친 것으로 파악되면서다. 방현망이란 맞은편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한 눈부심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물로, 주로 철판 재질로 구성돼 있다.

경찰은 긴 원통 형태의 중앙분리대 위에 설치된 방현망이 크레인에 부딪혀 회전했고, 이내 사고 차량의 전면부를 강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상의 물체가 날아들었다'고 오인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방현망이 운전석에 더 가까이 있기는 하나 중앙분리대에 고정된 채로 회전하다 보니 보다 멀리 떨어진 조수석 탑승자가 큰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은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기사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해당 화물차의 적재 과정에서 안전수칙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 등 전반적인 사고 경위를 확인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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