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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형·편의점 20대女 흉기로 수십 번 찌른 30대男…항소심도 '징역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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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두 명 모두 사망…보복살인 등 혐의 적용

14일 오후 경기 시흥시의 한 편의점 앞에 추모의 글귀가 적힌 쪽지와 국화 꽃다발, 간식 등이 놓여있다. 이곳에서는 지난 12일 의붓형을 살해한 30대가 연이어 흉기를 휘둘러 20대 여성 직원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직원은 사건 발생 하루 만에 결국 숨졌다. 연합뉴스
14일 오후 경기 시흥시의 한 편의점 앞에 추모의 글귀가 적힌 쪽지와 국화 꽃다발, 간식 등이 놓여있다. 이곳에서는 지난 12일 의붓형을 살해한 30대가 연이어 흉기를 휘둘러 20대 여성 직원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직원은 사건 발생 하루 만에 결국 숨졌다. 연합뉴스

한 집에 사는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주를 흉기로 수십 회 찌르는 등 잇달아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이날 30대 남성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피고인과 검찰은 징역 40년 및 치료감호,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한 1심에 대해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어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잔혹하고, 사소한 이유 또는 보복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과 죄책이 크다"고 A씨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범행 이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고,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의 유리한,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쌍방이 당심에서 한 주장은 이미 원심에 현출됐거나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여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2일 오후 6시 50분쯤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의붓형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B씨를 흉기로 수십회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10분 뒤에는 도보 2분 거리의 근처 편의점으로 이동하고, 이곳 점주인 2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해당 편의점에서 일했던 C씨의 언니와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했던 일이 갑자기 생각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범행 당시 C씨를 그의 언니로 착각해 보복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1심에서 재판장이 선고하는 10여분간, A씨는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A씨는 "선고에 앞서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짤막하게 답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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