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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7개월 젖병물리곤 5시간 '술자리'…질식사 시킨 엄마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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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생후 7개월된 영아에게 젖병을 물린 채 집을 비우고 술자리에 나갔다가 아이를 숨지게 한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아동 유기·방임 및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6일 오후 부산 강서구의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둘째에게 분유가 담긴 젖병을 물려둔 채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아이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질식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외출 후 약 5시간 동안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집에는 생후 28개월 된 첫째와 피해 아동인 둘째만 남겨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숨진 아이가 발달 단계상 뒤집은 뒤 다시 몸을 되돌리지 못할 경우 질식 위험이 있음에도 A씨가 수시로 아이의 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생후 7개월밖에 안 된 아동에게 젖병을 물린 채 떠났고 이후 아동이 숨져 죄책이 무겁다"며 "A씨가 남편과 이혼 과정에서 혼자 두 아이를 돌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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