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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통 얼음 '와르르' 재사용한 그 식당…과태료 처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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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과태료 150만원 처분"

쓰레기통에 버려진 얼음컵을 꺼내 씻는 모습.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쓰레기통에 버려진 얼음컵을 꺼내 씻는 모습.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쓰레기통에 버려진 음료 컵 속 얼음을 재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논란이 됐던 서울 광장시장의 한 식당이 영업정지 없이 과태료 150만원 처분만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지자체는 현행 식품위생법상 '음식물 재사용 금지 규정' 적용 대상은 아니라며 영업정지 처분은 하지 않았다.

10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는 지난 2일 현장조사를 거쳐 광장시장 내 A음식점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종로구는 손님이 버린 음료 컵 속 얼음을 세척한 뒤 생선 내장 부위인 고니 위에 올려 재사용한 행위에 식품 취급 위생 위반으로 100만원, 쓰레기통을 뒤진 장갑으로 식재료를 직접 만진 행위에 조리기구 청결 유지 미흡으로 50만원을 각각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영업정지까지 가능한 식품위생법 제44조 '음식물 재사용 금지' 조항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종로구는 해당 조항이 업자가 자기 영업장 안에서 손님에게 제공했던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번 사건은 외부 쓰레기통에서 나온 얼음을 재사용한 것이어서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종로구는 영업정지를 검토했지만 서울시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의 및 내부 검토를 거쳐 해당 조항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영업정지 없이 과태료 처분에 그친 것은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별도로 광장시장 관리 업체는 해당 식당에 대해 3주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식당 측은 국민일보에 얼음 재사용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른 시장 상인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종로구는 광장시장 내 업장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위생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이번 논란은 해당 식당 직원이 가게 앞 쓰레기통에서 얼음이 담긴 음료 컵을 꺼낸 뒤 물로 헹구고 이를 생선 내장이 담긴 스티로폼 상자 위에 다시 채우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불거졌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해당 영상을 제보하면서 사건이 공론화됐다.

한편 지난 2024년에도 대구 서문시장 내 생선가게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얼음을 재사용했다가 관할 구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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