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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산 의류 '라벨갈이' 100일 특별단속…K-패션 보호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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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공정위·경찰 등 범정부 합동 단속…3주간 집중신고기간 운영
원산지 둔갑·허위 광고 적발 시 최대 징역 5년·벌금 1억원 처벌

관세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관세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정부가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100일간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에 착수한다. 불법 행위로 인한 국내 의류업계 피해를 막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9일 "5월 19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시와 함께 외국산 의류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라벨갈이는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 라벨을 제거한 뒤 국산으로 바꿔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라벨갈이 적발 건수는 2023년 670건, 금액 기준 27억원에서 지난해 893건, 4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건수는 2년 만에 33%, 금액은 77% 증가했다. 저가 수입 의류 유입이 늘면서 불법 원산지 표시도 확산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9일부터 내달 1일까지를 집중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 소비자와 업계로부터 제보를 접수한 뒤 본격적인 현장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외국산 의류의 국산 둔갑 여부를 비롯해 수입 원재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이 한국산 원산지 기준을 충족했는지, 원산지 허위 광고 여부, 외국산 의류를 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했는지 등이다. 공공조달 의류의 원산지 표시 위반과 불공정 납품 행위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라벨갈이로 적발될 경우 처벌 수위는 무겁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최대 3억원 이하의 과징금 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안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정부는 라벨갈이를 단순한 표시 위반이 아닌 산업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보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라벨갈이는 성실한 국내 생산업체는 물론 'K-패션' 산업 전반의 브랜드 가치와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범정부 기획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에 엄정 대응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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