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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근거 마련…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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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민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인구감소지역·일반지역 구분 산지전용 기준 마련
정주여건 개선·산지 합리적 이용 기대

경북도의회 정경민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정경민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산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경상북도의회 정경민 도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산지의 평균경사도와 임목축적에 관한 허가기준, 산지 표고에 관한 허가기준을 포함한 '경상북도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인구감소지역·일반지역 구분)' 마련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에 대해 5년 주기로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조례 제정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산지전용허가 기준 일부인 산지의 평균경사도와 임목축적, 산지 표고를 인구감소지역은 20%, 일반지역은 10%까지 조례로 완화해 규정할 수 있도록 개정된 데 따른 선도적 조치다.

정경민 도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상북도는 광범위하게 분포된 산악지형으로 인해 산지의 평균경사도와 표고가 전반적으로 높고, 경북의 평균 입목축적은 ㏊당 171.13㎥(2020년 기준)로 전국 5위에 달해 산지의 합리적 이용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경북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산지의 합리적 이용과 체계적 보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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