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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조지연 의원,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등 담은 특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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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일상화 대응…조 의원 "기후위기서 국민 생명 지키는 것은 국가 책무"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이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제정법은 기후위기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기후위기 취약성을 낮추고 적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위기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만으로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실효성을 갖기 어렵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기후위기·기후위기 적응·기후위기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개념 정의 ▷기후 변화 영향에 대한 조사·예측 및 평가를 통한 국민 안전 강화 ▷기후위험지도 작성 등을 통한 기후위험 저감사업 추진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 ▷기후보험 도입 활성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담고 있다.

이번 특별법은 정부가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수집·생산·관리·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기후 위기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보험 개발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시범사업 실시 등 기후보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에서도 탄소중립기본법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해 또는 이에 수반되는 피해에 대비하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는 문구 반영을 이끌어내는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에 지속적으로 힘써왔다 .조 의원은 이번 제정법과 관련해 내달 중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조 의원은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대응해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 라며 "기후 위기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고, 우리 사회 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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