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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다녔잖아!" 4세 아이에 고함친 20대, 법원은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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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감정 못 이긴 행동이나 학대 단정 못 해"

※ 본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로, 실제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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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아이에게 고함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1월 초 자신이 거주하던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하자 윗집을 찾아가 당시 4세였던 B양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양에게 "네가 뛰어다니고 시끄럽지 않았냐"는 취지로 큰소리를 쳤고, 뒤로 물러나는 아이에게 다가가 다시 고함을 지르는 등 위협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아이의 어머니가 경찰 신고를 언급하자, 아이가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세대는 이전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행동이 아동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부적절했다고 보면서도, 아동학대의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아동을 학대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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