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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머리 쪼X버린다"…손도끼 들고 고교 침입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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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학생들에게 욕설을 들었다며 둔기와 흉기를 소지한 채 고등학교를 찾아가 위협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공중협박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후 1시쯤 충북 증평의 한 고등학교에 손도끼를 허리에 찬 채 들어가고, 주머니에는 또다른 흉기를 소지한 상태로 학생과 교사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한 교사에게 손도끼를 보여주며 "원래는 학생들 머리를 쪼개려고 했는데 그냥 캠핑 갈 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여러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는 전화 통화를 하는 시늉을 하며 "마음에 안 들면 칼로 찌른다"는 등의 욕설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며칠 전 학교 앞을 지날 때 학생들에게 욕설을 들어 항의하기 위해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 문이 열려 있던 차량과 무인점포 키오스크에서 현금을 훔치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약 1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도한 혐의도 받는다.

강 부장판사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과 공포를 조성해 공중의 안전을 해친 데다 공중협박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 받았다가 석방된 뒤에도 절도 행각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형량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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