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군수 윤경희)은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농업경영체 등록 등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각종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지급 유형은 자격 요건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연 130만 원을 정액 지급하며,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에 따라 차등 산정된다.
신청은 온라인(인터넷·스마트폰·ARS)과 읍·면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다만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반드시 농지 소재지 읍·면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농지가 여러 지역에 분산된 경우에는 전체 농지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본인이 실제 경작 중인 농지에 한한다. 건축물 부지 등 경작지가 아닌 면적은 제외해야 한다. 또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관련 교육 이수 등 총 16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항목별로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청송군 관계자는 "신청 기간 내 실제 경작 농지를 정확히 신고하고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달라"며 "농업소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을 위해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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