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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휘권 폐지에 특사경 수사 부실·비위 우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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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1년 경력 미만 61%…순환보직 전문성 취약
특사경 "검찰 지휘권 사라지면 한계 있을 것"
기관장 수사 개입 시 '봐주기 수사' 등 비위 우려도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위한 법안의 국회 입법 절차가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완료됐다. 이로써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각각 따로 맡는 새 형사사법 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폐지됐고,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위한 법안의 국회 입법 절차가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완료됐다. 이로써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각각 따로 맡는 새 형사사법 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폐지됐고,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검사의 징계 사유로 '파면'을 명시함으로써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을 가능케 했다. 사진은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감독권이 사라진 것을 두고 사회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반 행정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된 특사경은 수사 전문성과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이를 보완해 온 검사의 역할이 사실상 전면 폐지됐기 때문이다.

특히 특사경을 통제하고 견제할 주체가 불분명해졌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검찰의 지휘를 더 이상 받지 않게 되면서 위법 수사에 대한 사후 통제는 물론 내부 비위 적발 기능 역시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수사 권한은 확대됐지만 책임과 감독 체계는 오히려 공백 상태에 놓였다는 평가다.

◆ 특사경 수사 부실화 우려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 A씨는 지난해 무보험 차량을 운행한 외국인을 수사하던 중 피의자가 출국하자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했다. 그러나 당시 수사지휘권을 가진 검찰은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기소중지' 처분을 지휘했다. 이 조치에 따라 A씨는 해당 외국인이 재입국할 경우 출입국사무소로부터 통보를 받아 즉시 수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의 법률적 판단과 보완 지휘 덕분에 사건의 실체를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협력 구조가 사라질 전망이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치면서 오는 10월부터 검찰은 특사경 수사 과정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특사경은 식품·의약·세무·환경 등 전문 행정 분야에서 일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수사를 맡기는 제도로, 1956년 도입 이후 검사 지휘 체계를 통해 수사의 법적 완성도를 보완해 왔다. 행정 전문성과 검찰의 법률 전문성이 결합된 구조였던 셈이다.

그러나 검찰의 개입이 사라지면서 특사경은 수사 방향 설정부터 법리 판단, 사건 종결까지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수사의 질을 담보해 온 외부 통제 장치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특사경 상당수가 수사 비전문가라는 점은 구조적 한계로 꼽힌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구지역 특사경 243명(9개 구·군 및 소방 포함) 가운데 61%가 수사 경력 1년 미만이었다. 공무원 순환보직 특성상 2~3년마다 인사 발령이 반복되면서 전문성과 사건 연속성을 축적하기 어려운 구조다.

통계에서도 특사경 수사의 한계는 확인된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특사경 사건 연간 기소 건수 및 기소율'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특사경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 7만2천835건 가운데 기소로 이어진 사례는 45%(3만2천765건)에 그쳤다. 절반 이상의 사건이 범죄 성립이 어렵거나 법리 적용이 미흡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업무 미숙으로 수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 2023년 대구지검 의성지청이 경북 의성·청송·군위군청 특사경 업무를 점검한 결과, 공소시효가 만료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건이 286건에 달했다. 이는 해당 지역 교통 특사경이 처리한 전체 사건의 약 3분의 1에 가까운 규모다.

대구의 한 특사경 공무원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가 검찰이 피의자를 특정해 주면서 수사가 해결된 경험도 있고, 수사 방향에 대해 여러 차례 자문을 받기도 했다"며 "검찰 지휘권이 사라지면 일반 행정공무원인 특사경이 수사를 이어가는 데 한계가 더욱 분명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특별사법경찰관이 입산자를 단속하고 있다. 영주귝유림관리소 제공
특별사법경찰관이 입산자를 단속하고 있다. 영주귝유림관리소 제공

◆ 부실 수사·비위 적발 어려워

검찰의 관여가 차단되면서 특사경 내부 비위를 감시하던 기능 역시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사경을 견제할 명확한 외부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관리 권한이 소속 기관장에게 집중될 경우 정치적 영향력에 노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사경의 일탈 사례는 과거에도 반복돼 왔다. 2005년 대구 한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특사경으로 근무하던 B씨는 차량 무단방치로 적발된 민원인에게 범칙금 납부기한 연장을 약속하며 1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적발됐다. 또 무보험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받은 630만원 상당의 범칙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까지 드러나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일각에서는 특사경이 정치적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별도의 독립적 관리 체계 없이 기관장이 수사 권한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경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의 한 검찰수사관은 "특사경을 기관장이 직접 통제하게 되면 '봐주기 수사'나 '사건 은폐'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며 "수사 방향과 강도까지 조직 내부 의사에 좌우될 수 있고, 일선에서 양심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상부 결재 단계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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