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전에서 길고양이 얼굴에 화상을 입혀 학대한 70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 동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대전 동구 가오동 한 상가 주차장 부근에서 연달아 길고양이 2마리 얼굴에 화상을 입히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덫으로 고양이를 포획한 뒤 토치로 얼굴에 상해를 가하고 상가 주차장 인근에 고양이를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2마리를 포함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같은 장소에서만 고양이 6마리가 심한 화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고양이들은 눈과 코, 귀 등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심하게 일그러진 채 구조됐으나 치료가 어려워 폐사하거나 안락사됐다.
지난해 12월 동물권단체 케어, 대전 동구청 등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 범행으로 확인된 2마리 외에도 나머지 고양이도 같은 수법으로 같은 장소에서 발견되는 등 동일범의 소행일 것으로 보고 A씨를 추궁했으나, A씨는 4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6마리 모두 똑같은 부위에 똑같은 상해를 입고 똑같은 장소에 유기됐다는 점에서 A씨 여죄를 의심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마야기억돌봄학교, 어버이날 맞아 '웃음 가득' 감사 행사 개최
"길고양이·유기견 입양하면 최대 25만원 지원"…정원오, 공약 발표
추경호, '대구 교통 대개조' 공약 발표… "4호선 모노레일로 변경"
지선 앞 한일 정상 안동서 조우 전망에 미묘한 '파장'
사전투표 63%대36%는 부정선거 증거?···선관위 "일부 수치 확대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