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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한·김민성 구미시의원, '구미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공동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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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정보의 체계적 전달과 시민 소통 강화를 위한 홍보 기반 마련

왼쪽부터 김근한 구미시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김민성 구미시의원(국민의힘,송정·원평·형곡1, 2동). 구미시의회 제공
왼쪽부터 김근한 구미시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김민성 구미시의원(국민의힘,송정·원평·형곡1, 2동). 구미시의회 제공

김근한 구미시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김민성 구미시의원(국민의힘,송정·원평·형곡1, 2동)이 공동발의한 '구미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구미시의회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시민에게 정확하고 투명하게 전달하고, 누리집과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소통을 강화해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장이 의정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 원칙에 따라 홍보 활동을 수행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시민의 알 권리 증진과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회 누리집 및 소셜미디어 운영, 인터넷방송 서비스 제공, 홍보 영상 및 간행물 제작·배포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포함했다.

아울러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공모전 및 이벤트 등 참여 행사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게시물 관리 기준과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명확히 해 건전하고 신뢰성 있는 온라인 소통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홍보물 제작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 위탁 근거도 포함했다.

김근한 구미시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체계적인 의정 홍보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열린 의회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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