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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통행료 징수'에 한발 더... 이란 승인하에 리알화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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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의회, 관련법 본회의 상정 의결

18일(현지시간) 호르무즈해협 내 이란 케슘섬 연안에 정박해 있는 유조선들의 모습. AP 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호르무즈해협 내 이란 케슘섬 연안에 정박해 있는 유조선들의 모습. AP 연합뉴스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명문화하는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의결한 가운데, 구체적인 규제 내용도 공개됐다.

21일(현지시간) 이란 프레스TV에 따르면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 확립에 관한 법률'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총 12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의장단에 송부돼 본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위원회 소속 바히드 아흐마디 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대해 통행료 부과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환경·보안 서비스 명목의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에 통과 가능한 선박의 종류, 안전항로 설정을 비롯해 적대 국가 소속이거나 그와 연관된 선박에 대한 통행 금지 조항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인 모하마드 레자 레자이 쿠치는 이 법안에 따라 모든 선박이 해협 통과 전 이란 당국과 사전 조율을 해야 하며, 통행료 역시 이란 리알화로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쿠치 의원은 "법이 제정되면 이란과, '저항의 축' 동맹에게 적대적 국가와 단체의 해협 통행을 금지할 뿐 아니라 관련 해운서류에 이란 남부 해역의 공식 명칭인 '페르시아만'을 사용하지 않으면 통행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안에는 규정을 위반한 선박에 대한 제재 조항도 포함됐다. 쿠치 의원은 해당 법률과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선박을 나포하고 화물 가치의 약 20%를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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