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10명이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받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수집한 핵심 증거가 다른 관련자 법원에서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된 데다 잇따라 무죄가 선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지난 3월 중순 정당법 위반,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민주당 ▷김영호 ▷민병덕 ▷박성준 ▷백혜련 ▷전용기 의원과 ▷박영순 ▷김남국 ▷김승남 ▷이용빈 전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 10명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이들은 2021년 4월 28~29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를 지지하는 대가로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각각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2023년 4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첫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그해 8월 윤 전 의원을, 이듬해 1월 송 전 대표를 정당법 위반 등 협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
하지만 먼저 기소됐던 다른 전·현직 의원 재판에서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1심 유죄가 2심 재판부에서 무죄로 뒤집히더니 송 전 대표도 1·2심 모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자 전·현직 의원 10명은 검찰의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도 대부분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의 난항 속에 이들은 수사 착수 3년 만에 대부분 의혹을 벗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 절차 문제로 민주당 전당대회 돈통부 살포 의혹 실체에 다가서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당의 전당대회에서 돈이 오간 정황이 상당했으나 관련자 대부분을 처벌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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