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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개헌,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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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헌법개정안 표결 하루 앞둔 6일 점진적 개헌 필요성 강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의 민주 이념 헌법 전문 명시 개헌안, 내일 국회 본회의 표결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의 헌법개정안 표결을 하루 앞둔 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1987년 현행 헌법이 개정된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경제·사회 여러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겪었는데 헌법은 여전히 40여 년 간 제자리걸음"이라며 "지금 헌법으로는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의 상황, 또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주문이다.

그러면서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면 옷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점진적인 헌법개정 방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전면 개헌을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다"며 "그렇다고 다 미룰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는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회는 7일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의 민주 이념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헌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진행한다. 개헌안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반대의 뜻이 확고하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표결 협조를 재차 요청했지만 장 대표는 "(여당이) 위헌적인 특검을 추진하면서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필요에 따라 헌법을 쪼개 쓰겠다는 발상은 헌법 파괴 행위와 다름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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