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영농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농어민수당'을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지급 완료했다고 밝혔다.
김천시 농어민수당은 2021년 12월 20일 관련 조례가 제정된 이후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으며, 올해로 도입 5년 차를 맞이했다.
올해 농어민수당은 김천시에 주소를 둔 농어업 경영체 등록 경영주(임가 포함) 1만6천873명이 신청했으며, 엄격한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1만6천144명에게 1인당 60만원씩 지급됐다.
특히 거주 요건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경상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하며, 농외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자 등 729명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당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천시의 지역화폐인 김천사랑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원됐으며, 이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은 농가의 경영 안정과 생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천시는 고령이나 장기 출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 신청 기간에 접수를 하지 못한 농어업인들을 위해 이달 6일부터 15일까지 추가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추가 접수를 통해 더 많은 농민이 농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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