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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과열·양극화 심화에…금감원 "시장 전반 리스크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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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전반 상승 국면 불구 이면에 리스크 존재"
신용융자 잔고 급증…"주가 하락 시 반대매매 우려"
종투사 발행어음·IMA 확대…"모험자본 리스크 관리해야"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 홍승빈 기자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 홍승빈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증시 과열 조짐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대응해 신용융자·단기매매·회계감리·공시심사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선다. 코스피가 7000선을 돌파하는 등 급등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시장 과열 이면의 잠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황선오 금감원 자본시장 부문 부원장은 11일 열린 '자본시장 현안 관련 주제 발표' 모두발언을 통해 "지수 상승만을 근거로 시장 전반을 낙관하기보다는 상승 이면에 존재하는 리스크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해 76% 상승한 데 이어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도 74% 급등하며 미국·일본·대만 등 주요국 증시를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만 금감원은 지수 강세와 달리 종목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 올해 들어 4월까지 코스피 상장사 948개 가운데 29.1%(276개 종목), 코스닥 상장사 1804개 중 35.9%(647개 종목)는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투자자의 단기매매 쏠림 현상을 주요 리스크로 지목했다.

황선오 부원장은 "국내 증시는 개인 비중이 높은 데다 거래 인프라가 발달해 회전율이 해외 주요국 대비 과도하게 높다"라며 "지난 4월 기준 코스피 일평균 회전율은 1.48%, 코스닥은 2.56%로 미국 S&P500과 일본 닛케이 대비 수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일부 선물 인버스 ETF를 중심으로 단기 시세차익 목적의 거래가 집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황 부원장은 "실제 해당 ETF 회전율은 지난해 33.6%에서 올해 4월 70% 수준까지 급등했다"라며 "단기 매매는 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뿐 아니라 거래비용 누적으로 투자수익률을 잠식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신용융자 증가세에 대한 경계도 강화했다. 시가총액 대비 신용융자 비중은 0.58%로 최근 5년 내 최저 수준이지만, 실제 잔고 규모는 지난해 말 27조3000억원에서 올해 4월 말 35조7000억원으로 8조원 넘게 증가했다.

황 부원장은 "지난 3월 중동전쟁 여파로 증시가 급락했을 당시 하루 반대매매 금액이 1084억 원까지 치솟으며 평시 대비 22배 수준으로 급증한 사례가 있다"라며 "증권사별 신용공여 한도와 리스크 관리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하고 필요 시 선제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종투사의 발행어음·IMA(종합투자계좌) 확대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7개 종투사들의 발행어음 잔액은 올해 3월 말 기준 54조4000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3조1000억 원 불어났고, 같은 기간 IMA 잔액도 2조9000억 원으로 1조7000억 원 증가했다.

금감원은 발행어음이 단기 조달 구조인 반면 기업금융 중심의 중장기 자산에 투자되는 만큼 만기 미스매칭 우려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IMA는 원금보전 의무가 있는 만큼 투자자산 부실화 시 증권사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부원장은 "종투사 유동성 규제를 정비하고 위기상황 분석, 비상자금조달계획 수립 등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기업 신용공여 관련 모범규준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중심 자금 운용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한 자본규제 개편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계감리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금감원은 현재 전체 상장사를 한 차례 감리하는 데 평균 20년이 걸린다며 적시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코스피는 10년, 코스닥은 5년 수준으로 감리 주기를 단축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코스피200 기업에 대해선 감리 주기를 10년으로 단축하는 작업을 즉시 추진한다.

아울러 상장폐지 요건 강화 이후 부실기업의 분식회계 유인이 커졌다고 보고, 관리종목 지정 우려 기업이나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큰 기업 등을 중심으로 심사·감리 대상을 전년 대비 3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공시심사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황 부원장은 "최근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주충실의무와 관련해 일부 기업 공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사례가 확인됐다"라며 "정정명령 등을 통해 적극 대응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공시서식 개편과 다트(DART) 기능 개선 등을 통해 일반주주 보호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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