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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연속 완판, 5월도 이어질까…미래證, 개인투자용국채 청약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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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종목 초과청약…누적 청약금액 약 1.57조원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개인투자용국채 5월 청약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청약은 전국 영업점과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M-STOCK을 통해 오늘(11일)부터 15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5영업일간 진행된다.

총 발행 규모는 2000억원이다. 종목별로는 ▲3년물 이표채 50억원 ▲3년물 복리채 50억원 ▲5년물 500억원 ▲10년물 1100억 원 ▲20년물 300억원 규모다.

5월 발행물의 가산금리는 ▲3년물 0% ▲5년물 0.3% ▲10년물 1.05% ▲20년물 1.30%이다.

이에 따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세전 수익률은 ▲3년물 이표채 10.35% (연평균3.45%) ▲3년물 복리채 10.71% (연평균3.57%) ▲5년물 20.67%(연평균 4.13%) ▲10년물 59.28%(연평균 5.92%) ▲20년물 160.80%(연평균 8.04%)다.

올해 제도개선 이후 개인투자용국채는 지난달 처음 발행된 3년물을 비롯해, 5년물·10년물·20년물 전 종목에 대한 4개월 연속 초과청약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 1분기 전체 청약금액은 총 7000억원 모집에 1조5670억원(경쟁률 2.24:1)이 모였다.

재정경제부의 제도 개선을 통한 투자 매력 향상, 안정적인 자산에 대한 시장 수요, 10년물 이상의 장기물에 대한 가산금리 확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게 회사 측 분석이다.

개인투자용국채는 정부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 상품으로, 국가가 발행하는 만큼 높은 안정성을 갖췄다.

5년 이상 만기를 보유한 상품을 만기보유시 표면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해 복리 방식으로 이자가 지급되며, 매입금액 총 2억원까지는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가능하다.

3년물의 경우 복리채는 만기 시점에 복리로 계산된 이자와 원금을 한번에 지급한다. 이표채는 보유기간 중 연 1회 정기이자를 지급하고 만기 시 원금, 정기이자, 추가이자를 지급하는 구조며 분리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투자용국채는 발행 후 1년(13개월 차)부터는 중도환매가 가능하다. 다만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지급되며 복리이자 및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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