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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5년 지났다고?"…'정인이' 학대 몰랐다던 양부, 만기 출소에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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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양부 안모씨가 13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서는 비판과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와 상습유기·방임 등 혐의로 징역 5년형이 확정돼 복역한 양부 안모 씨가 이날 만기 출소한다.

안 씨는 입양 딸 정인이가 양모 장모씨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당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씨는 정인이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방임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줄곧 '아내의 학대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1년 5월 안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쳤고, 대법원은 2022년 4월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안씨가 피해자의 상태를 알기 쉬운 지위에 있었는데도 학대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안 씨는 1심 선고 당시 재판장이 법정구속 사실을 알리자 "혼자 남을 (첫째) 딸을 생각해 2심까지는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울먹이기도 했다.

양모 장씨는 지난 2020년 1월 정인이를 입양한 뒤 같은 해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2심 재판부는 형량을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이후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장씨는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소 예정일은 2055년 11월 10일이다.

사건 당시 부검 결과 정인 양은 소장과 대장 장간막열창, 췌장 절단 등의 치명적 손상을 입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복강 내 출혈과 광범위한 후복막강 출혈을 동반한 복부 손상이 확인됐다.

안 씨의 출소 소식이 알려지자 SNS를 중심으로 네티즌들의 공분이 쏟아졌다.

네티즌들은 "벌써 출소라니 시간이 이렇게 빨랐나", "출소 소식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무겁다", "정인이 얼굴만 떠올라도 눈물이 난다", "왜 이렇게 빨리 사회로 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지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당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형량이 너무 짧은 것 아니냐", "아동학대 사건 처벌 기준이 더 강해져야 한다", "당시 판결을 이해하기 어렵다", "아이 한 명의 생명이 너무 가볍게 다뤄진 것 같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일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인이 사건 이후 사회가 달라져야 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더 필요하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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