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41) 씨의 매니저들 개인정보를 경찰에 전달한 의혹으로 고발된 전 남자친구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던 A씨에 대해 지난 18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박씨의 용산구 자택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 당시 매니저들을 범행 용의자로 의심하며, "보험에 가입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한 뒤 이를 경찰에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실제로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전달한 사실은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불송치 결정서에는 "A씨가 수사기관에 피해자들(매니저들)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A씨는 '피해자 동의를 구했다'고 변명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회피하고 피해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적시됐다.
또 경찰은 A씨의 위법 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설령 제3자가 A씨에게 해당 행동을 지시하거나 이를 방조했더라도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해 4월 용산구 자택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박씨 측 진술을 토대로 내부 관계자의 범행 가능성을 우선 검토했으나, 이후 검거된 피의자는 박씨와 관련 없는 30대 전과자 남성으로 확인됐다.
해당 남성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달 16일 징역 2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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