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직원 회의 및 직무 교육에 참석한 소속 직원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청도군 소재 요양시설 관리자)를 청도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A씨는 지난 5월 7일 청도군 소재 요양시설의 직원회의에서 청도군의회의원선거 B후보자를 소개하면서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을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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