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권익센터가 고용노동부 주관 '취약노동자 법률지원사업' 수탁기관으로 3년 연속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취약노동자 법률지원사업'은 법률대리인(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플랫폼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비정규직 노동자 등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취약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등 노동권 침해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해 실질적인 권리 회복과 구제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원대상은 대구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 이력이 있는 노동자(월평균 임금 350만원 이하)로 임금체불 진정 및 민사소송 제기, 산업재해 신청, 부당해고 구제 등 기초상담부터 진정서 작성, 절차 안내, 심문회의 참석 및 출석 조사 시 동행까지 권리구제 전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센터는 초기 상담 단계에서 신속한 사건 분류와 맞춤형 지원을 위해 주말·야간·이동상담 등 상담 인프라를 확대하고, 노동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매주 화요일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 6층에서 청년노동상담소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 관련 문의는 전화(1522-2322) 또는 센터 홈페이지(https://dglabors.or.kr/)를 통해 가능하며, 연중 상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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