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로 노동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화상을 입으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같은 사업장에서 2018년과 2019년에 이어 세 번째 폭발 사고가 발생한 만큼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운영됐는지가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사고 직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중대산업재해수사과 근로감독관 등 20여 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대전지검도 전영우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검사 3명, 수사관 6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를 지원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현장 감식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폭발 원인을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용 요건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발생 등이다.
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문제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앞서 2018년 5월에는 충전공실에서 로켓 추진 용기에 고체 연료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나 5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났다. 이듬해 2월에는 로켓추진체에서 연료를 분리하는 작업 중 폭발 사고가 나면서 3명이 숨진 바 있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에서 폭발 사고가 반복된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회사의 예방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주목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에 대한 의무를 두기 때문에 안전관리 시스템, 작업 절차 개선 등 폭발 사고 반복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형 로펌의 중대재해 전문 변호사는 "김승연 회장 처벌 여부는 등기임원 여부와 실제 의사결정 관여 정도가 핵심"이라며 "수사기관이 등기대표, 내부 위임전결 규정상 최종 결재권자, 실제 결재권자 등을 중심으로 책임 범위를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유사 폭발사고가 반복된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다"며 "현재 단계에서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나 유·무죄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반복 사고 여부는 수사 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경영진이 안전 인력·예산을 확보했는지, 위험성 평가가 적절했는지, 사고 이후 개선 조치를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하게 된다"며 "한화에어로의 경우 과거 폭발 사고가 반복된 만큼 위험성 평가가 적정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경영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다소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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