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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범죄 연루설' 주장 모스 탄, 출국금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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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판단 불합리하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 없어"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 연합뉴스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 연합뉴스

부정선거 의혹과 각종 음모론을 주장해 수사선상에 오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탄 교수 측이 제기한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출국정지 조치로 인해 탄 교수가 일정 부분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해당 처분의 효력을 중단할 경우 공공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출국금지를 전제로 한 수사 등이 불필요하게 장기화하여서는 안되지만 범죄 수사를 위한 출국금지를 인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의 취지, 신청인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 수사의 필요성 및 상당성(타당성)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탄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1기 시절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인물이다. 그는 그동안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들어갔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후 탄 교리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한국에 입국해 선거의 공정성을 검증·감시하겠다고 밝히자 조사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탄 교수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경찰은 지난 1일 법무부에 출국정지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탄 교수는 출국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출국정지 상태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한편 출국정지는 외국인의 국내 출국을 제한하는 조치로, 수사나 재판 진행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부가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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