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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열차 운전실에 CCTV 의무화…48시간 보관·사고 때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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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사 개인정보 보호·동력 분산식 열차 객차까지 설치 대상 확대

무궁화호 모습. 매일신문 DB
무궁화호 모습. 매일신문 DB

모든 열차 운전실에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운전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면서도, 운행정보기록장치가 설치된 열차는 예외적으로 CCTV 설치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대부분 열차가 CCTV 설치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이 예외 규정을 삭제해 모든 열차에 운전실 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

설치 대상 범위도 넓어진다. 현행 기준은 '동력차'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개정안은 동력 분산식 열차의 특성을 반영해 '동력차 및 객차'로 확대했다.

기관사 개인정보 보호 규정도 마련됐다. 운전실 CCTV 영상 보관 기간은 48시간으로 제한하고, 철도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만 영상을 이용하거나 제공하도록 활용 범위를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국내외 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촬영 범위를 최소화하는 등 기관사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부 운영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기관사 근무환경 개선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열차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수준으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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