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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모녀 강도상해' 혐의 30대男, 징역 7년…法 "나나는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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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강도 고의 없었다는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가수 겸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SNS캡처
가수 겸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SNS캡처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나나가 해당 남성을 제압하면서 입힌 상처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로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34세 김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온해야 할 야간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한 심각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소지한 흉기가 상해를 입힐 용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침입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의 흉기 소지에 대해 피해자들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넘기기 전 흉기 소지 관련 처벌에 관해 검색한 기록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외에도 김씨 측이 주장한 흉기에 있는 지문, 피해자의 4천만원 합의·회유, 주민등록증 확인 주장 등도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나나가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입힌 상처 역시 정당방위의 범주로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심각한 해를 입지 않거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주먹과 흉기를 휘둘렀고, 피고인도 이런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이날 재판부는 나나에 대한 피고인 죄명을 기존 '강도상해'에서 '강도치상'으로 변경했다. 김씨가 나나의 어머니 설득으로 흉기를 잠시 놓은 뒤, 현장에 온 나나가 이를 집어 들고 휘두른 점을 재판부가 고려하면서다.

다만 두 혐의의 법정형이 같은 만큼, 별도의 고소장 변경 절차 없이 죄명만 달리 적용키로 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 당씨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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