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은 지난 8일 신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4개소를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식 및 맞춤형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석적읍 석적로강변 상점가(남율리 일대) ▷석적중리 상점가(중리 일대) ▷석적읍 중리일번지 상점가(중리 일대) ▷북삼읍 북삼로인평 상점가(인평리 일대) 등 총 4개소다.
이날 행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구미센터의 참여로 맞춤형 교육이 함께 진행돼 상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공단 측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시설·경영 현대화 공모사업을 안내하고, 상권 활성화의 핵심인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절차와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소비자들이 온누리상품권을 해당 상가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유동 인구 유입 등 지역 경제 활성화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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