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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클럽 플랫폼 유료 멤버십 환불 규정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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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팝 시장 외연 확장 선제적 점검

'공정거래위원회 TV' 유튜브 화면 캡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일부 팬클럽 플랫폼 유료 멤버십의 환불 불공정을 시정했다. 팬클럽 멤버십을 제공·판매하는 주요 엔터테인먼트사 및 팬덤 플랫폼을 대상으로 팬클럽 유료 멤버십 이용 약관의 환불 관련 규정을 비롯해 총 8개 유형의 약관을 심사하여 사업자들이 불공정한 조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

▷부당한 환불 제한 ▷부당한 의무·책임 면제 ▷이용자의 권리행사 제한 ▷기타 불공정 약관 조항 등 4개 분야 총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에 관한 개선 사항이다.

소비자들은 특정 아티스트의 팬클럽에 가입하기 위해 해당 아티스트나 매니지먼트사가 입점한 플랫폼 내 유료 멤버십을 구매하는 구조이다. 멤버십 가입 후 7일이 지나고 서비스 일부를 이용하면 환불이 불가했다. 하지만 아티스트 활동 일정에 따라 팬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불리한 규정이었다.

이제는 중도 해지 시에도 사용 금액과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이로써 서비스 제공 전반에 사업자의 책임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비스를 변경할 때는 중단 사유를 구체화하여 사전 통보해야 한다.

케이팝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팬클럽 유료 멤버십 서비스 시장의 불공정 약관을 선제적 시정함으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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