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이 지난해 사면 보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타 기관 부지를 무단 점용하는 등 행정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또 민가에 멀쩡한 기존 진입로를 두고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 새로운 진입로를 개설해 주면서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는 모양새다.
29일 울릉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저동3리 민가 인근의 위험 사면 붕괴 예방과 통행 안전 확보를 명목으로 '저동리 위험 사면공사'를 공익사업으로 추진해 완료했다. 해당 사업에는 총 8천1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군은 사업을 추진하며 해당 민가 주변 지역에 석축 85㎡와 전석 46.9㎡를 쌓고, 배수시설 10m를 설치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상북도 소유의 토지를 토지주 허락(사용 승인) 없이 무단으로 점용해 민가 한가구 대상으로 새로운 진입로를 조성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역사회와 공직 내부에서는 특혜 의혹도 일고 있다. 해당 민가에는 이미 사용 중인 기존 진입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이 사면 공사를 진행하면서 경북도 부지를 무단 점용하면서까지 폭 4m, 길이 27m의 새로운 진입로를 추가로 개설해줬기 때문이다.
해당 부서는 최근 공무원이 자신이 매입한 부지에 군 예산을 투입해 옹벽을 쌓는 등 이른바 '셀프 특혜' 의혹으로 이미 논란의 중심에 선 곳이기도 하다.
지역 주민 A씨(58·울릉읍)는 "민가에서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 산사태가 났다고 사면 보강공사를 하면서, 기존 진입로가 있는 민가 한 채를 대상으로 산사태가 난 방향으로 새 길을 또 내줬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진입로가 만들어지면서 해당주민은 경북도 땅을 주택의 마당으로 혼자 사용할 수 있게 됐었다. 새 길을 만든 것은 명백한 특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공무원 역시 "공사를 계획할 때 지적도 등을 확인해 토지 경계와 소유주를 파악하는 것은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데,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 동료 공무원으로서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통행권 확보 차원이라도 기존 사용하는 진입로가 있어 특혜 시비가 일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취재과정에서 논란이 된 해당 부지가 경북도 소유라는 점을 울릉군이 사전에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도 제기됐다.
울릉읍장으로 근무했던 공무원 B씨는 "읍장 근무 시절 2023~24년 즈음 이 사업에 대한 청탁을 받은 적이 있다"며 "경북도 부지가 포함돼 있어 사업 진행이 안 된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정치인과 다른 주민들 통해 (사업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도유지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겠다며 반려했었다"고 했다.
이처럼 사전 인지와 반려 과정을 거쳤음에도 군은 다시 다른부서 공익사업으로 강행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울릉군 관계자는 "이전 담당자가 추진한 사업이라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군의원의 요청이 있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업 과정에서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경북도 부지를 무단 점용한 것은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되자 울릉군은 지난달 23일 관련 부서에 경북도 부지 무단점용 경위 등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사업이 종료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늑장 대처'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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