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의 한 공무원이 자신이 매입한 부지에 군 예산을 투입해 옹벽을 쌓았다는 이른바 '셀프 특혜' 의혹(매일신문 6월 30일)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현장 탐문과 수사를 통해 보도된 내용 외에도 추가적인 위법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울릉군이 추진한 '저동3리 지역 위험사면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수사 선상에 올렸다.
해당 사업은 적법한 행정 절차를 무시한 채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해 지역 사회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사업은 발주 전 주민과 정치인 등이 울릉읍사무소를 통해 진입로 개설을 요청했으나, 사업 검토 과정에서 경상북도 소유의 땅이 포함된 것이 확인돼 반려한 사업이다.
그러나 울릉군은 지난해 다른 부서를 통해 이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경북도의 허가나 승인 없이 해당 부지를 무단 점용해 공사를 강행했다.
지역사회서 논란이 확산하자 울릉군은 뒤늦게 관련 부서에 경북도 부지 무단 점용 경위 등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사업이 종료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대응에 나서면서 '늑장 대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울릉군에 해당사업에 대한 관련자료를 요청해 검토와 함께 현장 탐문과 추가로 주민 제보 등을 받아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 비슷한 사례나 위법내용을 알고 있는 주민들은 언제든 경찰에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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