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4일 '관저 이전 공사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직권남용 혐의로 유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유 위원은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은폐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유 위원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바 있다.
유 위원은 출석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특검은 전문 직업인 감사원의 통상적인 일상 업무를 소재로 영화나 드라마나 무협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허구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며 "(특검팀이) 감사단이 확인하고 조치한 전체 사실관계와 감사 결과는 외면한 채, 일부분에 불과한 사항만을 억지로 부풀려 문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저 이전 감사는 실무자 모두가 서슬 퍼런 정권 초기의 권력 하에서 직을 걸고 수행한 감사의 결과물"이라며 "특검이든 누구든 이런 감사를 모욕하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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