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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이 모텔로 유인…'조건만남' 남성 노린 일당 결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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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오빠 행세하며 폭행 후 돈 요구
피해자 전치 3주 상해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조건만남을 하려던 남성을 미성년자와 만나게 한 뒤 이를 약점 삼아 금품을 갈취하려 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과 특수강도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B(20)씨와 C(21)씨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 D(19)양은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을 미성년자인 D양과 만나도록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받아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충남 천안과 논산에 거주하며 서로 알고 지내던 이들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D양은 먼저 인터넷 등을 통해 성매매 상대를 찾은 뒤 피해자를 서울 도봉구의 한 모텔로 불러들였다. 이후 객실 위치를 전달받은 A씨 일행은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도주를 막고 감금했다.

A씨는 자신을 D양의 친오빠인 것처럼 속이며 "내 친동생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따져 물은 뒤 피해자를 폭행했다. 이어 C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뒤 "여자친구도 있는 사람이 이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라고 말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범행은 모텔 직원의 기지로 중단됐다. 객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자 직원이 전화를 걸었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을 듣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일당은 현장을 빠져나갔고, 결국 금품을 빼앗는 데는 실패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강도죄가 성립할 만큼의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객실로 끌고 가고, 뺨을 때리며 침대에 밀쳐 무릎으로 흉부를 압박한 행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미성년자와 성매매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공동 감금하고 돈을 빼앗으려 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방법, 수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공동주거침입 전력과 B씨의 특수절도, C씨의 특수강도 전과는 물론 이들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요소로 판단했다.

다만 특수강도 범행이 실제 금품 강취로 이어지지 않은 점,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1천만원을 지급한 점, 일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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