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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불가' 개미 올린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검찰, 대표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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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일부 코스요리에 개미 제공 혐의

식용 개미. 연합뉴스
식용 개미. 연합뉴스

식용이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음식 재료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레스토랑 대표 A씨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레스토랑 운영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A씨와 해당 법인은 2021년부터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개미를 들여와 약 3년간 일부 코스 요리에 곁들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개미는 식용이 허용된 곤충 10종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검찰은 이 레스토랑이 개미를 활용한 셔벗 메뉴를 약 1만2천200차례 판매해 1억2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음식에 사용된 개미는 약 4만9천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은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산정한 개미 사용량은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산됐다고 주장했다.

A씨 측 서민석 변호사는 "개미를 거절하는 손님에겐 주지 않았다"며 "약 60%의 손님이 응했는데, 검찰은 손님 전부(가 응했다는 것을 전제)로 계산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미가 올라가는 메뉴는 15가지 코스 요리 중 극히 일부"라며 "덴마크와 영국, 호주 등 여러 국가 레스토랑에선 개미를 식재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와 법인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2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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