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면접 평정표를 임의로 수정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더라도, 이를 근거로 합격자의 임용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A씨가 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용취소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2021년 한 지역 선관위의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국가공무원 8급으로 임용됐으며 이후 7급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이후 선관위 고위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면서 임용이 취소됐다. 선관위는 A씨의 부친이 당시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며 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점, 면접 평정표가 임의로 변경된 점, 기존 소속기관의 전출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면직 후 임용된 점 등을 처분 사유로 들었다.
이에 A씨는 절차와 처분 사유 모두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들이 작성한 평정표가 사후 수정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선관위는 면접 시작 전 내부 면접위원들에게 평정표를 사후 수정할 것으로 고려해 평정란을 연필로 작성하되, 서명란에 서명하지 말고 제출하라고 했다"며 "내부 면접위원들의 평정표 점수를 임의로 변경해 집계표를 다시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응시자 3명의 순위는 상승해 임용 대상에 포함됐고, 반대로 2명은 면접 합격권이었음에도 최종 임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재판부는 전출동의 기준 역시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았다고 봤다. 선관위는 합격자 5명 모두 전출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 있었지만, 이 가운데 2명에게만 이를 이유로 임용을 하지 않았고, A씨를 포함한 나머지 3명은 의원면직 절차를 거쳐 채용했다.
다만 A씨의 부친이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경찰 수사에서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처분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채용 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이유로 A씨의 임용을 취소한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면접위원들의 평정표 수정은 A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아니고, A씨는 평정표 수정과 무관하게 면접 공동 4위로 합격권에 있었다"며 "전출동의를 받지 못한 합격자를 의원면직을 통해 임용한 사례가 있었고, A씨가 적극적으로 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임용 취소를 통해 얻는 공익보다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해 선관위의 임용 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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