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경북 예천에서 구제역이 발생 후 18일간 추가 확산 없이 방역관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돼 이르면 25일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될 전망이다. 방역당국은 발생농장 주변 우제류 사육농장에 대한 정밀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할 방침이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지난 3일 예천지역 소 사육농장 5곳과 돼지농장 1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의심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중수본은 구제역 발생 직후 발생농장과 반경 3㎞ 이내 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감염이 확인된 소 24마리와 돼지 14마리를 살처분했다.
또 예천과 인접한 경북 안동·의성·상주·문경·영주, 충북 단양 등 6개 시·군의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방역차량을 투입해 축산농장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했다. 생산자단체와 협력해 전국 우제류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2주간 일제 세척·소독도 실시했다.
발생농장의 구제역 혈청형은 국내에서 상시 백신을 접종하는 O형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예천과 인접 6개 시·군의 우제류 사육농장 8천122곳, 85만2천 마리를 대상으로 긴급 백신접종과 임상검사를 모두 마쳤다.
중수본은 전국 우제류 사육농장 9만7천여 곳을 대상으로 주 1회 전화예찰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발생농장의 마지막 양성 개체 매몰일로부터 21일이 경과하는 오는 25일부터 발생농장과 반경 3㎞ 내 우제류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모든 농장이 음성으로 확인되면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할 계획이다.
이동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축산농가는 백신접종 주기를 반드시 준수하고 농장 안팎 소독과 축사 출입 시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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