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이에 이별을 통보받자 수십만원을 갈취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과거 데이트 폭력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공갈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세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박 판사는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여자친구 B씨에게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B씨를 바닥에 밀쳐 눕힌 뒤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당해 겁을 먹은 B씨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뒤에는 "내가 지금까지 데이트 비용으로 쓴 돈을 내놓으라"며 약 70만원을 뜯은 혐의도 있다.
박 판사는 A씨가 형사공탁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면서도 "죄질이 좋지 않고, 이른바 데이트 폭력에 해당해 죄책 또한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며 "과거에도 연인에 대한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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