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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무주택 청년세대주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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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세 대구 무주택 청년세대주 대상 지원
고시원·게스트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 청년도 가능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지역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한다.

8일 대구시는 '대구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대구시 내에서 이동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대구시로 전입 신고한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주택임대차 거래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 전월세 주택에 살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정식 임대차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비주택에 사는 청년도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중개보수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본인이 낸 중개수수료 범위 안에서 최대 30만원(생애 1회)을 지원한다. 중앙부처나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았거나,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오는 11월까지 대구청년커뮤니티포털 '젊프'와 대구시 청년센터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정은주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청년들이 새로운 출발을 위해 주거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부담이 결코 작지 않다"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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