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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130억 납부 후 '과세 부당' 주장…조세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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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지오 "법률적 판단 받기 위한 절차"

가수 겸 배우 차은우. 대한적십자사 제공
가수 겸 배우 차은우. 대한적십자사 제공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으로부터 약 130억원의 소득세를 추징당한 뒤 이를 모두 납부했지만,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소속사 판타지오에 따르면 차은우는 지난달 국세청의 약 130억원 규모 소득세 추징 처분에 불복하며 조세심판원에 조세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는 국세청의 세금 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는 법정 기한 직전에 이뤄졌다.

판타지오는 "차은우는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세심판을 청구했다"며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차은우는 지난 1월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탈세 의혹에 휩싸였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소속 연예인으로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모친 명의의 1인 기획사를 실질적인 연예활동 지원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중과세 여부 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추징액은 약 130억원으로 조정됐다.

차은우는 지난 4월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한다"며 추가 논란을 막기 위해 추징금 전액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활동 중 여러 변화와 혼란을 겪는 시기에 제 활동을 좀 더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법인을 설립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저의 가족이나 회사가 아닌 저에게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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