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도심 개발과 상권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4성급 롯데호텔 건립 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호텔 건립을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시행사의 손을 들어줬던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히면서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특히 대형 숙박시설이 부족한 중구와 상인들은 롯데호텔 건립을 계기로 침체한 상권 회복을 기대했던 만큼, 이번 법원 판단에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호텔 건립 시행사측은 즉각 상고하며 항소심 판결에 반박하고 나섰다.
◆ 법원 "관광호텔, 교육환경 악영향"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고법 제1행정부는 롯데스퀘어(롯데시티) 호텔 A시행사가 대구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나이가 어리고 호기심이 강한 학생들의 시야에 호텔이 들어오면 교육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명성 있는 브랜드의 숙박시설이 들어오면 유동인구가 증가해 교통사고 가능성이 증가될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호텔 영업을 허용하면 숙박객을 대상으로 한 유흥업소 시설 확산으로 학교보건위생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호텔 예정 부지가 교육시설(경북대사대부초·대구초·중앙유치원) 등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부지는 출입문 기준으로 경북대사대부초와 78m, 대구초(83m), 중앙유치원(196m) 거리에 있다.
교육당국은 '교육환경법'에 근거해 관광호텔이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 2024년 10월 심의를 거쳐 금지 결정을 했다.
이에 시행사는 교육당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초 1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교육당국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해 시행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은 교육환경 보호에 더 무게를 두면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 호텔 등 대규모 숙박시설 필요
대형 호텔 건립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지자 침체된 상권 회복부터 도심 개발까지 견인할 수있는 가능성도 희미해지고 있다.
A시행사가 추진 중인 롯데스퀘어(롯데시티) 호텔은 중구 봉산동에 연면적 약 3만3천㎡, 지하 6층·지상 19층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객실만 269실을 갖춘 4성급 관광호텔로, 수영장과 헬스장, 연회장, 식당, 루프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특히 중구는 그동안 도심 내 호텔 유치가 번번이 무산됐다. 공평네거리에 지하 6층·지상 22층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던 '신라스테이 대구'는 고금리 등 경제 여건 악화로 중단됐었다.
지역에서 호텔 건립에 기대를 걸었던 이유는 단순히 숙박시설 하나가 늘어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관광객이 도심에서 1박 이상 머물 경우 동성로와 약령시, 서문시장 등 주변 관광지는 물론, 음식점과 카페, 쇼핑 등 지역 상권 전반으로 소비가 확산될 수 있어서다.
중구 봉산동에서 양식집을 운영하는 조모(33) 씨는 "중구에는 관광객들이 몰리지만 머물 만한 숙박시설이 없어 저녁 시간대만 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밤 8시쯤엔 사람이 없어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정도인데, 침체된 상권 활성화를 위해 호텔 건립이 무산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행사 측은 판결에 불복해 현재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향후 상급심 판단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A시행사 관계자는 "관광호텔에는 병원·레저시설 등을 조성하되 유흥업소는 입점하지 않는다고 명시했고, 운영 과정에서도 주차요원을 배치해 학생들의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며 "이런 대책에도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혀 당혹스럽고, 변호사와 논의 끝에 현재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대구의 숙박시설은 타지역 대비 너무 적은 상황이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호텔은 필요하다"며 "호텔이 건립되면 상권은 자연스럽게 살아나게 되고 최대 1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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