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지적장애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 표준사업장 전직 임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장이 A씨에게 '피고인은 범행 자백한 게 맞느냐'고 묻자 A씨는 "네"라고 답했다.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6월 9일까지 자신의 집과 전 부인의 집, 차량 등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 B씨를 모두 5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B씨는 2024년 10월부터 A씨가 임원으로 있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탁업체에서 일하던 중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A씨와 B씨는 모두 해당 업체에서 퇴직한 상태다. 다만 A씨의 아들은 계속 업체 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성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아이를 출산했다. B씨는 인지 능력이 7세 수준인 지적장애 2급이며 희귀질환까지 앓고 있어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는 B씨의 아버지가 딸과 손주를 함께 돌보고 있다.
B씨 아버지는 이날 법정 앞에서 "딸이 신체와 근육이 점차 악화하는 희귀질환 판정을 받아 거동도 불편한 상태"라고 호소했다.
앞서 B씨 아버지는 장애인 단체와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A씨가 딸의 임신 중절을 시도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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