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당국이 해외직구 때 개인통관고유부호와 함께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마약 등 불법 물품을 반입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25일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8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해외직구 증가로 전자상거래 물품이 전체 수입 건수의 92%를 차지하면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사례도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한정된 세관 인력과 장비로는 국경 안전을 지켜내기 한계가 있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새 제도의 핵심은 일회용 인증번호다. 직구를 할 때 개인통관고유부호와 함께 관세청이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통관할 수 있다. 기존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입력하면 돼 부호가 유출될 경우 타인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어려웠다.
제도는 28일부터 모든 이용자에게 일괄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날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새로 발급받거나 등록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기존 발급자는 부호 만료 시점인 2027년 자신의 생일이 속한 달에 갱신하면서부터 적용 대상이 된다.
관세청이 지정한 '협력 인정 업체'를 이용하면 별도의 일회용 인증번호 입력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 국장은 "협력 인정 업체는 구매자를 대신해 인증할 수 있어 국민 80% 이상은 추가 부담 없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정 요건은 까다롭다. 류승하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장은""협력 인정 업체로 지정되려면 회원가입 때 본인 확인을 거쳐 CI값을 확보하고 거래정보를 90% 이상 제출해야 하며, 최근 1년 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부호 도용 이력이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국내 대형 플랫폼 대부분이 하반기 중 협력 인정 업체 등록을 준비하고 있어 내년 1월부터는 별도 인증 없이 통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업체는 국내법상 가입 단계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협력 인정 업체로 지정되려면 추가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통관 물품 관리도 위험도에 따라 이원화한다. 거래정보가 명확한 저위험 물품은 신속하게 통관하고, 정보가 부족하거나 전용 플랫폼을 거치지 않은 고위험 물품에는 엑스레이 판독과 검사를 집중한다. 전자상거래 특성에 맞춘 전용 수입신고서와 통관목록도 신설한다.
전용 플랫폼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갱신·해지와 도용 신고를 비롯해 관세 조회·납부·환급, 통관 이력 조회, 인증번호 조회 등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다. 관세청은 시범운영과 서비스 안정화 과정을 거쳐 연내 플랫폼을 정식 개통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어 안정화 기간을 거친 뒤 별문제가 없으면 다음 달이나 10월 중 정식 개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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